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3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1. 총 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5.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해야 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해야 한다.
⑤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⑥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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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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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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