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조의2 (보조금 예산의 관리)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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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수준 | 특징 |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 사용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명 현행 | 개선(예시) 상품수출 |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한류상품수출지원)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아이템발굴컨설팅) Biz-Desk운영 |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역별 | 국내(전체, 특정 광역시도), 국외 성 별 | 성별 무관 남성, 여성 생 애주기별 | 연령대 무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기준별 | 소득 무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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