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한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4.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감비율에 1/2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 삭감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취업지원, 양육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 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다만, 정산시 주요 증빙 및 불인정 상황을 사업별 관리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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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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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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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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