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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