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0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3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별표3의 자율적용 제한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3의 카드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ㆍ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④삭제
⑤삭제
⑥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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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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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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