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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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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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
제4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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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44조 · 부정수급 점검제44조의2 · 부정수급 모니터링제4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46조 · 재산처분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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