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9조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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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과 심사결과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과 심사결과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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