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1조의2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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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조사업 실태점검계획서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예시> 실태점검 대상 및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주요사업(100억원 이상): -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부정수급 문제 지적사업): - 기타사업(100억원 이하):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 점검대상 | 주요…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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