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4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2.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3. 그 밖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 미확보 시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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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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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