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검토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및 수행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5.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6. 제3호, 제4호, 제5호의 주요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7. 기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 집행점검시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④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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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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