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1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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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보조금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③「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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