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1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데이터셋에 기반하여 평가항목별 주제도를 작성하고 항목별 평가를 진행하여 개별 평가등급을 도출한다.
②도출된 개별 평가등급을 종합하여 매뉴얼에 따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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