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8조 (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1. 국토경성평가지도 제작 관계자 및 실무자2.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학계, 관련업 종사자, 이해관계자 등 민간위원
②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시 민간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③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한다.
④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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