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9조 (기초데이터셋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관계 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수집된 기초자료는 매뉴얼에 따라 기초데이터셋으로 구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