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8조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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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ㆍ제도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검토 및 환경ㆍ생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ㆍ제도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검토 및 환경ㆍ생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선정한다.
②평가항목의 정의 및 세부 내용은 매뉴얼을 따른다.
③평가항목은 협의체를 통해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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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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