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8조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ㆍ제도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검토 및 환경ㆍ생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선정한다.
평가항목의 정의 및 세부 내용은 매뉴얼을 따른다.
평가항목은 협의체를 통해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