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7조 (좌표계 및 자료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을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에 따른다.
②자료의 형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별표1과 같이 등급별 색상을 부여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 도곽단위로 분할한다.
④기타 자료제작 관련 사항은 지침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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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색상체계도
구분 | 예시도 | 예시도 | 색상값 | 색상값 | 색상값 구분 | 예시도 | 예시도 | R | G | B 1등급 | | | 38 | 115 | 0 2등급 | | | 152 | 230 | 0 3등급 | | | 230 | 230 | 0 4등급 | | | 230 | 152 | 0 5등급 | | | 230 | 0 | 0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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