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7조 (좌표계 및 자료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을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에 따른다.
자료의 형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별표1과 같이 등급별 색상을 부여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 도곽단위로 분할한다.
기타 자료제작 관련 사항은 지침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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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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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