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7조 (좌표계 및 자료형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을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에 따른다.
②자료의 형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별표1과 같이 등급별 색상을 부여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 도곽단위로 분할한다.
④기타 자료제작 관련 사항은 지침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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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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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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