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5조 (확인 및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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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수정ㆍ보완 할 수 있다.1. 지도제작 시 활용한 기초자료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2. 기초자료 제작 이후 평가등급 구분 사유 소멸 등 현실적인 여건이 변화된 경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수정ㆍ보완 할 수 있다.1. 지도제작 시 활용한 기초자료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2. 기초자료 제작 이후 평가등급 구분 사유 소멸 등 현실적인 여건이 변화된 경우 등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오류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 제공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③운영기관은 수정ㆍ보완 조치의 결과를 관리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급의 수정사항은 제5조에 따른 지도 갱신 시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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