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6조 (활용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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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의 경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이드라인)로 활용할 수 있다.1.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만을 포함한다)의 작성 및 협의,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에 앞서 개발사업(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한다)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의 예비검토를 위한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입지타당성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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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의 경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이드라인)로 활용할 수 있다.1.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만을 포함한다)의 작성 및 협의,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에 앞서 개발사업(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한다)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의 예비검토를 위한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입지타당성 검토2. 환경성평가 등 대상지 내 혹은 주변지역의 법적인 규제지역,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입지로 인한 환경영향 및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 가능하며,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입지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협의시 활용 할 수 있다.3. 지자체에서 탄소중립계획 등 각종 환경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택지개발, 지역ㆍ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4. 개발사업주체가 환경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에 활용 할 수 있다.5. 부문별 목적에 따라 환경관련 연구 및 업무에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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