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2조 (품질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작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 기초데이터셋, 평가 결과, 서비스용 자료 등에 대한 검수를 수행한다.
품질검수 항목은 기본검수, 내용검수, 래스터검수 등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1. 기본검수는 파일명, 파일열기, 파일포맷 및 좌표계 검사로 산출물의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한다.2. 내용검수는 속성 검수로 필드명, 속성검수, 경계검수, 임시등급 부여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3. 래스터 검수는 격자크기, 격자값, 격자스냅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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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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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