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2조 (품질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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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작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 기초데이터셋, 평가 결과, 서비스용 자료 등에 대한 검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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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작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 기초데이터셋, 평가 결과, 서비스용 자료 등에 대한 검수를 수행한다.
②품질검수 항목은 기본검수, 내용검수, 래스터검수 등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1. 기본검수는 파일명, 파일열기, 파일포맷 및 좌표계 검사로 산출물의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한다.2. 내용검수는 속성 검수로 필드명, 속성검수, 경계검수, 임시등급 부여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3. 래스터 검수는 격자크기, 격자값, 격자스냅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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