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2조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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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ㆍ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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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ㆍ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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