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5조 (작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구축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축된 자료 중 현지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명확히 변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변화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기초자료의 갱신주기를 고려하여 연 1회 작성한다.
③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기준은 협의체를 통해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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