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0조 (평가등급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등급은 환경성을 기반으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등급별 의미로 이해되고 사용되어야 한다.1. 1등급 지역은 법ㆍ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2. 2등급 지역은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3. 3등급 지역은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여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다.4. 4등급 지역은 기 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다.5. 5등급 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이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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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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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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