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9조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협의체의 제반과정을 주관한다.
②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매 분기 단위로 운영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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