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7조 (협의체 운영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ㆍ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지표 발전을 통한 지침 및 지침서 개선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활용방안 제안3.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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