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4조 (운영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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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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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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