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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