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주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lsns.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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