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인계서의 입력시기, 입력방법 및 입력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인계서 입력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경우2. 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인수ㆍ인계하는 경우3.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경우4.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하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살포하는 경우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예약등록 후 4일 이내에 확정등록 하여야 한다.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는 배출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 등이 없거나 활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배출자의 동의하에 배출인계내역을 대행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가 대행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또는 인계내용 출력물 등을 받은 때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인계서를 대행 입력하는 경우에는 검증장비 고장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수집ㆍ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운반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는 인계번호를 전달받은 이후에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 또는 살포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수집ㆍ운반자로부터 전달받은 가축분뇨 인수내역을 인수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살포자는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전달받은 인계번호로 인계서를 조회한 후 액비 살포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액비를 배출시설에서 액비간이저장조로 이동하는 경우 및 액비간이저장조에서 살포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