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인계서의 입력시기, 입력방법 및 입력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인계서 입력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경우2. 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인수ㆍ인계하는 경우3.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경우4.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하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살포하는 경우
②배출자는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예약등록 후 4일 이내에 확정등록 하여야 한다.
③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는 배출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 등이 없거나 활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배출자의 동의하에 배출인계내역을 대행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가 대행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또는 인계내용 출력물 등을 받은 때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인계서를 대행 입력하는 경우에는 검증장비 고장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④수집ㆍ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운반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는 인계번호를 전달받은 이후에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 또는 살포하여야 한다.
⑤처리자는 수집ㆍ운반자로부터 전달받은 가축분뇨 인수내역을 인수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⑥살포자는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전달받은 인계번호로 인계서를 조회한 후 액비 살포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액비를 배출시설에서 액비간이저장조로 이동하는 경우 및 액비간이저장조에서 살포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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