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사용자 등의 주요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가. 기초정보의 확인ㆍ등록 및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제출나. 가축분뇨 및 액비 인계ㆍ인수내역의 입력, 수정, 삭제 및 확인다. 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ㆍ확인라.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인ㆍ허가 신청 및 변경마. 수집ㆍ운반 및 살포차량의 검증장비 설치ㆍ탈거 신청, 유지 등2. 관리자가. 인ㆍ허가 정보의 제공나. 업무담당자 등록, 액비살포지 입력ㆍ수정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오류인계정보 및 검증대상저봉 확인ㆍ조사라. 전자인계서 확인 및 조사마. 교육 및 홍보바. 사용자 관리감독사. 검증장비 설치대상 파악 등 현황관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설치ㆍ탈거 요청3. 전산처리기구의 장가. 기초정보 등록/관리나. 사용자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다. 인수인계정보의 확인ㆍ수정 및 통보라. 자료의 보존 및 제공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바. 교육 및 홍보사. 검증장비의 설치ㆍ탈거, 정기검사, 점검 및 유지보수아. 전자인계정보의 확인ㆍ조사지원자. 검증장비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 및 중량정보의 확정차. 기타 상담센터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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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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