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변경허가 등 입력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입력이 불가능한 항목 및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ㆍ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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