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인계서 입력기간(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의 수정기간은 발생시각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3. 토요일
②정전 등의 사유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전자인계서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입력 및 수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후 입력 및 수정기간을 다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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