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장치의 부착 및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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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는 장치 사용자가 인증서에 기재된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등과 동일한 조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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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는 장치 사용자가 인증서에 기재된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등과 동일한 조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부착ㆍ사용하고 있는 장치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2. 보증기간 동안 성능 및 내구성을 보증하는 보증서(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장치의 고장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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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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