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장치 부착 표지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소유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장치 부착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자동차의 뒷면 유리 중앙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의 규격 및 내용은 서울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인증내용의 변경제13조 ·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4조 · 장치의 부착 및 사용 등제15조 · 장치의 인증내용 표지제16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장치 부착 표지의 규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