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장치 부착 표지의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 소유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장치 부착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자동차의 뒷면 유리 중앙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의 규격 및 내용은 서울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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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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