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장치 부착 표지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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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 소유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장치 부착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자동차의 뒷면 유리 중앙에 부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소유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장치 부착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자동차의 뒷면 유리 중앙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의 규격 및 내용은 서울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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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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