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시행규칙 제81조의2제1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과 관련된 변경신청 시 변경으로 인하여 장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작자는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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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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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