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시행규칙 제81조의2제1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과 관련된 변경신청 시 변경으로 인하여 장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작자는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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