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