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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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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