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시험 대상자동차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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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위한 대상차종 선정 시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규정된 공회전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종의 사용연료 및 기계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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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위한 대상차종 선정 시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규정된 공회전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종의 사용연료 및 기계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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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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