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받은 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성능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치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장치를 수거하여 무상 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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