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장치의 인증내용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작자가 공회전제한장치 성능 인증을 받은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장치의 본체에 인쇄ㆍ각인 및 라벨 등의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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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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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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