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장치의 인증내용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자가 공회전제한장치 성능 인증을 받은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장치의 본체에 인쇄ㆍ각인 및 라벨 등의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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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내용 표시내용
1. 표지판의 명칭 - 공회전제한장치 표지판 2. 제작자 또는 판매자 명칭 -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3. 인증번호 4. 장치의 명칭, 종류 및 형식 5. 장착대상 자동차 범위 - 장착할 수 있는 차종 명시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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