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장치의 인증내용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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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작자가 공회전제한장치 성능 인증을 받은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자가 공회전제한장치 성능 인증을 받은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장치의 본체에 인쇄ㆍ각인 및 라벨 등의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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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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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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