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시험 신청 및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회전 제한장치의 제조자(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인증시험 신청을 접수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대상 장치의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2. 인증시험대상 자동차3. 인증 시험을 위한 적용대상 차종범위 및 적용근거4. 인증시험 일정 및 체계도 등 세부 시험계획서5. 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인증시험 기관에서 보유하지 않는 장비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타 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④인증시험 수수료는 항목별 1회 시험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간이OBD"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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