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시험 신청 및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회전 제한장치의 제조자(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인증시험 신청을 접수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대상 장치의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2. 인증시험대상 자동차3. 인증 시험을 위한 적용대상 차종범위 및 적용근거4. 인증시험 일정 및 체계도 등 세부 시험계획서5. 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인증시험 기관에서 보유하지 않는 장비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타 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인증시험 수수료는 항목별 1회 시험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간이OBD"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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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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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