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술적 타당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외에 장치의 작동원리ㆍ구조ㆍ기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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