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신청서 제출서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가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을 받은 제작자가 이미 인증 받은 장치와 원리 및 구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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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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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