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본청은 기상청장, 소속기관은 해당 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1차 소속기관의 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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