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처리절차 및 업무처리절차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등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희롱ㆍ성폭력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ㆍ이행 조치9.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9조제4항, 제13조제7항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제16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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