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기상청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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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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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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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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