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사이버신고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모바일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구성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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