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0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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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2.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4.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등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와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가 동일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해야 한다.
⑦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성평등가족부 조직문화 진단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 10. 31.>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⑧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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