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8.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9. 그 밖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