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1조 (산하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소관 산하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하여 기관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이라고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내용을 이관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의 조치도 지휘ㆍ감독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 사건 발생 산하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7조 · 위원회의 운영제18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9조 · 징계 등제20조 ·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산하기관 관리ㆍ감독 강화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