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1조 (산하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소관 산하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하여 기관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이라고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내용을 이관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의 조치도 지휘ㆍ감독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 사건 발생 산하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