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사ㆍ복무 담당 부서에서 운영한다. 다만, 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구성원 간에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인 경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제4장제1절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위원회는 본청과 1차 소속기관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본청의 위원장은 차장, 1차 소속기관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⑥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되,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⑦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ㆍ복무 담당 부서의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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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고충상담제12조 · 통보 및 신고의무제13조 · 조사제14조 · 조사결과의 보고제15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위원회의 운영제18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9조 · 징계 등제20조 · 재발방지조치 등제21조 · 산하기관 관리ㆍ감독 강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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