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사ㆍ복무 담당 부서에서 운영한다. 다만, 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구성원 간에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인 경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제4장제1절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본청과 1차 소속기관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본청의 위원장은 차장, 1차 소속기관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되,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ㆍ복무 담당 부서의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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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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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