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9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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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등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등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⑤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가 주의ㆍ경고 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의 성과평가 및 성과급 심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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